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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농수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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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상세설명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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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지리적표시[상세설명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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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표시(1++ 등급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 따라 근내지방도 정보를 포함하여 표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유무상품상세 설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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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수축산물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상세설명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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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성[상세설명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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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상세설명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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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상세설명참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상세설명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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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상세설명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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