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 |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유통과정 중 변질되거나 파손된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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