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3
Ⅰ. 조문 취지 3
Ⅱ. 조문 내용 4
1. 입법 배경 4
가. 주택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4
나. 현행 도시정비제도의 한계 5
다. 도시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 재창조 5
2. 입법과정 및 제명 6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8
가. 제정이유 8
나. 주요내용 9
4. 구성체계 14
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령 14
나. 행정규칙 등 14
다. 구성체계 15
5.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절차 18
Ⅲ. 관련 법령 19
제2조 (정의) 22
Ⅰ. 조문 취지 23
Ⅱ. 조문 내용 24
1. 노후계획도시 24
가. 노후계획도시의 의의 24
나. 노후계획도시의 요건 24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28
3.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29
4.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30
5.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30
6.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30
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30
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32
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2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3
마.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33
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33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4
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스마트도시건설사업 35
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35
차.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35
7. 토지등소유자 35
Ⅲ. 관련 법령 36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4
Ⅰ. 조문 취지 44
Ⅱ. 조문 내용 44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44
2. 개별법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의 부합 45
Ⅲ. 관련 법령 45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제4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47
Ⅰ. 조문 취지 47
Ⅱ. 조문 내용 48
1. 수립시점 48
2. 수립 및 변경절차 48
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 48
나. 기본방침의 결정 및 고시 등 48
Ⅲ. 관련 법령 49
제5조 (기본방침의 내용) 55
Ⅰ. 조문 취지 55
Ⅱ. 조문 내용 56
1. 기본방침의 포함내용 56
Ⅲ. 관련 법령 57
제6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59
Ⅰ. 조문 취지 60
Ⅱ. 조문 내용 60
1.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60
2. 기본계획의 변경 61
3.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62
가.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62
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62
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승인 62
라. 고 시 63
4.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의제 64
Ⅲ. 관련 법령 64
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66
Ⅰ. 조문 취지 66
Ⅱ. 조문 내용 67
1. 기본계획의 내용 67
가. 기본계획 수립의 원칙 67
나. 기본계획 포함내용 67
Ⅲ. 관련 법령 69
제8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70
Ⅰ. 조문 취지 71
Ⅱ. 조문 내용 72
1. 특별위원회의 설치 72
2. 특별위원회의 역할 72
3.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2
가. 특별위원회의 구성 72
나. 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74
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75
4. 도시정비기획단 구성·운영 76
가. 의의 및 업무 76
나. 구성·운영 76
Ⅲ. 관련 법령 77
제9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86
Ⅰ. 조문 취지 86
Ⅱ. 조문 내용 86
1. 실무위원회 설치 86
가. 설치목적 86
나. 특별위원회의 의견청취 87
2.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87
Ⅲ. 관련 법령 88
제10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89
Ⅰ. 조문 취지 89
Ⅱ. 조문 내용 90
1.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의의 90
2. 심의·자문사항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