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편 수 사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4
Ⅰ.수사의 의의 _4
Ⅱ.수사의 조건 _7
제2절 수사의 단서 11
Ⅰ.변사자 검시 _11
Ⅱ.불심검문 _11
Ⅲ.고 소 _14
Ⅳ.고발과 자수 _33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36
Ⅰ.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_36
Ⅱ.피의자 신문 _39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0
제2절 체포와 구속 51
Ⅰ.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_51
Ⅱ.긴급체포 _55
Ⅲ.현행범인 체포 _60
Ⅳ.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_67
Ⅴ.체포⋅구속 적부심사 _72
Ⅵ.피고인 구속 _76
Ⅶ.보 석 _81
Ⅷ.구속의 취소⋅집행정지와 실효 _87
Ⅸ.감정유치 _89
Ⅹ.접견교통권 _90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99
Ⅰ.압수⋅수색 일반 _99
Ⅱ.긴급 압수⋅수색(제216조 ~ 제218조) _120
Ⅲ.압수물의 처리 _134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40
Ⅰ.통신제한조치 _140
Ⅱ.전기통신의 감청 _141
Ⅲ.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_144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46
Ⅰ.증거보전(제184조) _146
Ⅱ.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_149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5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54
Ⅰ.재정신청 _154
Ⅱ.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_157
Ⅲ.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_158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61
Ⅰ.피고인 조사 _161
Ⅱ.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등 _162
Ⅲ.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_163
제2편 증 거
제1장/증 거
제1절 증거개시 168
Ⅰ.증거조사 _168
Ⅱ.증인신문 _171
제2절 증거재판주의 173
제3절 자백배제법칙 184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8
Ⅰ.의 의 _188
Ⅱ.진술증거 _191
Ⅲ.비진술증거 _192
Ⅳ.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_193
Ⅴ.사인의 위수증 _197
Ⅵ.통신비밀보호법 관련 _199
제5절 전문법칙 199
Ⅰ.전문법칙의 의의 _200
Ⅱ.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_204
Ⅲ.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_205
Ⅳ.진술서(제313조) _220
Ⅴ.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_224
Ⅵ.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_229
Ⅶ.전문의 진술(제316조)⋅재전문 _23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36
제7절 자유심증주의 243
Ⅰ.자유심증주의 _243
Ⅱ.간접증거 _250
Ⅲ.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_253
Ⅳ.기타 자유심증주의(범인식별절차와 거짓말탐지기) _255
제8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257
Ⅰ.의 의 _257
Ⅱ.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 _258
Ⅲ.보강증거 _260
제9절 탄핵증거 264
제10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266